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운영규정(개정 26.2.13)
페이지 정보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053 Views 21-12-29 15:26본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운영규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8년 2월 20일
개 정 2019년 2월 22일
개 정 2026년 2월 13일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2항·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제50조, 정관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있다. (2018.2.20. 개정)
제 2 조【정 의】이 규정에서 위탁받은 업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안전점검업무의 수탁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 (2018.2.20. 개정)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탁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2018.2.20. 개정)
3. 정관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
4. 정관 제47조 제8호에 의한 기타 수탁 사업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
제 3 조【업무의 종류】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에 관한 사항(2018.2.20. 개정)
3.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018.2.20. 개정)
4.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5. 협회가 공급자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사업
제 4 조【업무의 수탁 및 집행의 위임】①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 및 집행을 협회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군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가 수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회가 직접할 수 있다.(2018.2.20. 개정)
②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의 수탁 및 집행을 회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군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8.2.20. 개정)
③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업무의 수탁 및 집행을 협회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군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업무집행 결과보고】시·군지부장은 수탁업무 결과 및 매월 회계 결산보고를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수입금의 배분】① 지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 할 시, 제4조에 규정된 수탁 및 집행 업무 총수입금의 배분은 별표1에 의한다.
② 전항의 비용분담금은 매 익월 10일 이내에 납입한다.
③ 배분된 수입금의 지출은 정관 제40조의(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 및 별표 1에 따른다. 단,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관련 위·수탁사업에 대하여는 단발성 수탁사업은 최초 수탁 시부터 협회 분담률 2.5%를 적용하고, 장기 수탁사업은 차기 회계연도부터 협회 분담률 2.5%를 적용한다. (개정. 26.2.13)
제 7 조【협회의 업무지원】협회는 수탁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안전점검 운영 및 검사 제도개선
2. 교육 및 홍보(협회 홍보포함)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4. 전호에 관련된 소재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업무
제 8 조【보조금의 교부】협회는 시·군지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