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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규정

지부운영규정(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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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50 Views  24-0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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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규정

 

제 정 2012218

개 정 2017217

개 정 2019122

개 정 2020221

개 정 2022120

개 정 2023117

 

 

1 장 총 칙

 

1 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7(지부)을 준용하여 지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이 규정은 사단법인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각 지부에 적용한다.

 

2 장 구 성 요 건

 

3 구성요건】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부구성 최저회원 수 : 옥외광고업 등록업자로서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의·도협회 운영규정3조의 2항 규정에 따라 도산하 지부 중 시단위지부는 10, 군단위 지부는 5명이상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지부설립을 승인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별회원수가 지부결성요건에 미달일 때에는 협회 직할지부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01.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부를 직할분할합병 및 폐지 할 수 있다.

1. 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회원수 미만인 경우 (직할합병 또는 폐지)

2. 회원이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어 회원관리와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분할 또는 폐지)

3.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및 제규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할 또는 폐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이전에 감사의 현지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장 조 직 구 성

 

4 조직단위】① 지부는 경상남도 시.군에 설치한다.

.군지부는 정관에 의한 분사무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부구성인원의 미달이며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부는 유예한다.

 

5 임원선임 및 선출】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부(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지부장은 부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분회장, 자문위원 및 행정요원을 임면할 수 있다. (개정.2023.01.17.)

 

6 승 인】① 선출된 지부장 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출된 지부장 당선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필히 수료하여야 한다.

지부장 당선자가 직무교육을 미 이수 하였을 때에는 승인서 발급을 제할 수 있다.

지부장의 이사회 승인(인준)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1(2020.02.21.개정)

. 이 력 서 1

.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2022.1.20.개정)

. 총회 회의록 1

. 신원보증보험증권(시군지부장: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이상) , 가입기간은 지부장 임기기간이고 보험료는 시군지부에서 부담한다.(2017.02.17.개정,2022.1.20.재개정)

 

7 지부 임원의 임기】① 지부장은 이사회의 승인(인준)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지부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은 2차 공고 이후에도 등록자(후보자)가 없을 시 중임 할 수 있다.(2019.01.22.개정)

지부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부지부장,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 2년 또는 1년 이 내의 최종결산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새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임기 종료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한자가 직무 대행자가 된다. 연장된 임기내에 후임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인수인계시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4 장 회 의

 

8 지부총회의 운영등】① 지부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한다.

총회소집은 총회개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할 시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

총회는 재적대의원(회원총회의 경우에는 회원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회원총회의 경우에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2_지부운영규정23.1.17 개정.hwp (54.0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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