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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규정

징계업무규정(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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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66 Views  24-02-01 15:38 

본문

징계 업무 규정

제 정 2012218

개 정 20181019

개 정 2024 117

 

1 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별 징계양정 등 징계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설치】① 협회에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회규정 제4조에 규정된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징계 심의 대상】① 협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임원(협회장, 협회 감사 제외)(2018.10.19.개정 )

2. 지부 임원(지부장,지부감사 제외)(2018.10.19.개정 )

3. 회원 (2018.10.19.개정 )

삭제 (2018.10.19.개정 )

 

4 징계 절차】① 협회임원(협회장,협회감사 제외), 지부임원 및 지부장은 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018.10.19.개정 )

회원(지부장 제외)은 지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지부 운영위원회의 통과 후 협회 이사회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5 징계 사유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6개월 이상)

2.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지부운영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때

4. 협회의 단결과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

6.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6 징계 양정】① 징계 양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자격정지

4. 제명

징계 사유별 징계 양정은 별표 1과 같다.

 

7 징계 요청】① 회장은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한다.

감사는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징계 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협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지부인사위원회는 지부운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회부하여야 한다.

 

8 제척 및 기피】①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중 징계혐의자의 친인척이나 징계혐의자 소속의 지부장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 및 이사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9 심문 및 진술권】① 인사위원회(협회 및 지부), 이사회 및 지부 운영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인사위원회(협회 및 지부), 이사회 및 지부운영위원회는 징계혐의 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심문 및 참고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인사위원회(협회 및 지부), 이사회 및 지부운영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10 징계의 집행】① 회장 및 지부장은 이사회 및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자에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2018.10.19.개정 )

 

11 재심청구】① 징계가 확정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에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 또는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회장 및 지부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비밀누설 금지】①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10. 19)

(시 행 일) 201810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 1. 17)

(시 행 일) 20241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징계사유별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경고

3

직무

정지

1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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