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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규정

인장관리 규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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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52 Views  24-02-01 15:43 

본문

인장 관리 규정

 

제 정 2012218

개 정 2024117

 

1 목 적이 규정은 협회 및 지부 인장의 조각, 등록, 사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장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1.17. 개정)

 

2 정 의이 규정에서 인장이라 함은 협회 및 지부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증빙 등에 날인하여 협회 및 지부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권리, 의무를 발생케하는 증표로서 협회 및 지부 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2024.1.17. 개정)

 

3 인장의 종류협회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4.1.17. 개정)

1. 법인인감 : 대표이사의 인장으로서 관할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장을 말한다.

2. 보조인감 : 전 호의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이사, 감사 또는 협회명의로 조각된 인장이나 회장 또는 이사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3. 계 인 : 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간에 날인하여 문서 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협회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지부의 인장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4.1.17. 신설)

1.(지부)사용인감 : 1호의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관할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 지부장, 지부감사 명의로 조각된 인장이나 지부장 또는 위원장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2. 계 인 : 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간에 날인하여 문서 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협회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4 규격 및 문자내용인장의 규격 및 문자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4 1.인장의 제작 시군지부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인장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 후 별지 제1호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2024.1.17. 신설)

 

5 인장관리 책임자각 인장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 : 상임이사

2. 기 타 : 상임이사 또는 사무처장.

, 공동사용의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

인장관리책임자의 부재 시에는 타 하급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장관리 책임자는 사후 확인을 인감확인 날인부에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 관리책임자는 업무 인계인수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인장관리책임자는 항시 소정 인장함(금고)에 인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6 인장 날인 신청법인인감 날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사무처로부터 인감날인부를 대출 받아 기록한 다음 날인 서류와 이에 관련한 기안지 및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감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보조인감, 계인의 사용부서장은 인감날인부를 작성, 비치하고 날인을 구하는 자는 날인할 문서와 인감날인부를 인장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다.

 

7 협회(지부) 외 반출인장을 협회(지부)외부에 반출코자 하는 자는 사용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날인부 비고란에 반출사유 및 기간을 기록하여 인감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4.1.17. 개정)

인감을 협회(지부)외부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자는 인장 사용내용(날인서류 사본이나 사용내용을 기록한 서류) 및 반납을 인장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2024.1.17. 개정)

 

8 협회(지부) 외부전출 및 등록인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협회(지부) 외부에 사용인감으로 전출 또는 등록할 수 있다.(2024.1.17. 개정)

1. 법령 및 정관제 규정에 의하여 전출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협회 및 지부의 사업으로 인하여 거래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2024.1.17. 개정)

3. 기타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 인장의 사고 및 책임인장의 분실, 도난, 오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장관리책임자는 협회(지부) 외부 유출 및 등록기관에 신고 함과 동시에 협회(지부)에 사고일시, 원인, 사고내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24.1.17. 개정)

인장관리책임자 및 사용자는 인장날인 및 보관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재산적,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10 인감증명원 신청법인인감증명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 교부신청을 협회 사무처에 신청하며, 법인인감증명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인감관리책임자에게 신청 교부를 받는다.

 

11 대장의 보관협회 및 지부 사무처는 사용하고 있는 인감등록부, 각인신청서, 서약서, 인장폐기신청서, 법인인감날인부, 인감증명 교부신청서, 법인인감 교부대장을 보관, 비치한다. (2024.1.17.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1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4.1.17. 개정)

 

인장의 규격 및 문자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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