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648호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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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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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87 Views  24-0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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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648호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건축경관과(박정현)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25-43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7. 7. 14.>

3. 삭제 <2017. 7. 14.>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개정 2017. 7. 14.>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개정 2017. 7. 14.>

7.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31.>

8.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31.>

9.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7. 14., 2021.12.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7. 14.>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한 면의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개정 2017.7.14., 2019.12.31., 2021.12.31.>

3. 세로 길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 <신설 2019.12.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12.31.]
[제목개정 2017. 7. 14., 2021.12.31.]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영업 등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2021.12.3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

1. 삭제<2021.12.3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1.12.31.>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신설 2021.12.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2.31.]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해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3. 삭제<2021.12.31.>

4. 삭제<2021.12.31.>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신설 2021.12.31.>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본조신설 2017. 7. 14.]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17. 7. 14.>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2.31.>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삭제<2021.12.31.>

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 <신설 2019.12.31.>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 7. 14.>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7.14.>

⑤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12.31.>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 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1.12.31.>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12.31.>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19.12.31.>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2017. 7. 14., 2021.12.31.>

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후단신설 2021.12.31.>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광고물등 관련 담당공무원<개정 2019.12.31., 2021.12.31.>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성인지 정책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개정 2021.12.31.>

②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1.>

⑥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

⑨ 서면결의로 심의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수당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⑩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7. 7. 1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게정 2021.12.31.>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2021.12.31.>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관리자변경,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

6.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5.12.28.]<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지주 이용 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2021. 12. 31.>

3. 한 면의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4.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 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개정 2017. 7. 14., 2021.12.31.>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21.12.31.>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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