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5. 4. 07.] 조례 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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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595 Views 24-06-14 10:35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를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개정 2021.4.1.>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신설 2021.4.1.>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 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4.1.>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이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도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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