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일정안내
페이지 정보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7 Views 25-06-05 16:34본문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광고물 등의 관한 교육),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에 있어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1년 안에 실시하는 [경상남도 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최대 100만원)을 받게 되오니 교육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4. 해당 교육일에 불참석시 다른 일정 및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가능하나 교육개최 3일전까지 ‘교육 수료일 변경신청서’ 양식은 경남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gnoaa.com) ▷ 자료실 ) 를 작성하여 경남협회 팩스(f.055-237-8686)나 메일(gn4343@gnoaa.com) 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3회차 교육장소인 (주) 교육대상 지역 인원) 창원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은 좌석이 협소하오니 추가인원 수 제한이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올해 온라인교육은 아직 예정이 없으므로 대면 교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동시행령 제55조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 보수교육 필수 수료는 연1회)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가. 1회 위반한 경우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가. 교육명 : 2025년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교육명 | 교육일 (총 3회) | ㈜ 교육 대상 지역 | 장 소 | |
2025 도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 1 회차 | 25. 7. 08 (화) 오후 2시 | 거제시,사천시,진주시, 통영시,고성군,거창군, 남해군,산청군,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진주시 평생학습관 무지개동산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3층 다목적강당) |
2 회차 | 25. 7. 16 (수) 오후 2시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 대강당(김해시 삼계로 208) ※ 주차권 배부 | |
3 회차 | 25. 8. 29 (금) 오후 2시 |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창원시 마산회원구 함마대로 2640) |
나. 교육일정 * 상황에 따라 장소변경 될 수 있음.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이용 바라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견인될 수도 있으니 꼭 주차장에 주차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