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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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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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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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매출액(기준:2024년)
가입 플랜


가입 업무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운송위험 담보여부
전년도 매출자료 1부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추가 첨부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로 가입할 것을 서약하며, 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준회원의 권한은 보험 가입에 대하여만 동의하여(가입기간 24.6.9(24:00)~25.6.9(24:00))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매출 증빙 자료 제출시 허위사실인 경우 전건(전체) 확인하여, 허위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후 경남옥외광고협회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서는 **2025년 6월 9일(24:00)부터 2026년 6월 9일(24:00)**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2. 옥외광고협회 정회원은 본 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비회원은 준회원 가입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준회원 가입 특별회비: 10만 원 (1년간 / 2025.6.9 ~ 2026.6.9 24:00)· (관련 근거: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정관 제7조 제2항의 3,회비규정 제2조 제5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5항, 제5조 제4항)
3. 보험료는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보험료 산정은 2차에 걸쳐 확인되며, 1차 산정 후 2차 검산 시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출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5. 보험료는 안내된 입금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미가입으로 처리되고, 제출된 신청서류는 임의 폐기 처리됩니다.
6. 사업 폐업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 변경 및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7. 옥외광고물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 미만인 경우, 필요서류 외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과태료는 가입자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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